경매신청의 취하

15. 경매신청의 취하

가. 취하의 시기 및 요건 623

경매신청취하의 시기 및 요건

나. 취하할 수 있는 자

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는 경매신청인이다.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

경매신청의 기본인 권리에 관하여 승계가 생긴 경우에는 포괄승계이건 특정승계이건 간에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할

때까지는 종전의 집행채권자가 취하할 수 있고, 그 이후에는 승계인이 취하할 수 있다.

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제도가 없는바,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

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, 종전의 경매신청인이

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(대결 2001.12.28. 2001마2094).

다. 취하의 방식 626

경매신청취하의 방식

라. 취하 후의 처리 628

경매신청취하 후의 처리

마.

경매신청취하의 합의

6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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