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. 경매신청의 취하
가. 취하의 시기 및 요건 623
경매신청취하의 시기 및 요건
나. 취하할 수 있는 자
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는 경매신청인이다.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
경매신청의 기본인 권리에 관하여 승계가 생긴 경우에는 포괄승계이건 특정승계이건 간에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할
때까지는 종전의 집행채권자가 취하할 수 있고, 그 이후에는 승계인이 취하할 수 있다.
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제도가 없는바,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
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, 종전의 경매신청인이
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(대결 2001.12.28. 2001마2094).
다. 취하의 방식 626
경매신청취하의 방식
라. 취하 후의 처리 628
경매신청취하 후의 처리
마.
경매신청취하의 합의
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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